이 규정은 당촌초등학교에 설치한 CCTV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당촌초등학교의 시설 안전과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CCTV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적용하며, CCTV시설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당촌초등학교 행정실을 주관부서로 하고 운영책임관은 교장으로, 연락처는 702-4008로 한다.
CCTV시설의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당해 건물 자체가 CCTV시설 설치 지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CCTV시설 안내판의 규격은 최소 30cm*15cm으로 한다.
CCTV시설 안내판의 내용은 설치의 목적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CCTV시설의 설치 대수 ·위치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연번 | 설치위치 | 대수 | 촬영범위 | 관리번호 | 성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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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 사 동 | 정문 | 1 | 정문 | 1 | 2 0 0 만 화 소 |
2 | 급식소앞 | 1 | 급식소 주출입구 | 2 | ||
3 | 1층현관 | 1 | 중앙현관 출입문 앞 | 3 | ||
4 | 3층복도 | 1 | 3층 화장실 앞 복도 | 4 | ||
5 | 조회대옆 | 2 | 조회대 좌,우 계단 | 5,6 | ||
6 | 급식소뒤 | 1 | 급식소 후문, 가스배관 | 8 | ||
7 | 5층복도 | 1 | 5층 화장실 앞 복도 | 9 | ||
8 | 운동장스탠드 | 3 | 운동장 전체 | 10,11,12 | ||
9 | 우측현관 | 1 | 우측 현관 출입문 | 15 | ||
10 | 급식소(왼쪽) | 1 | 급식소 왼쪽 출입문 | 16 | ||
11 | 차량진입로 | 1 | 교사동 뒤쪽 주차장 진입 횡단보도 | 7 | ||
12 | 교사동 우측 | 1 | 주차장 우측 | 14 | ||
13 | 교사동 뒤 | 1 | 교사동 후문 현관 출입문 | 13 | ||
14 | 승강기 안 | 1 | 승강기 안 (설치 예정임) | 33 | ||
15 | 체육관 | 후문필로티 왼쪽 | 1 | 후문 필로티 외쪽 모서리 | 17 | |
16 | 후문필로티 오른쪽 | 1 | 후문 필로티 중앙모서리 | 19 | ||
17 | 필로티 중앙 | 1 | 후문 출입구 | 18 | ||
18 | 현관쪽 필로티 오른쪽 | 1 | 필로티 중앙 | 20 | ||
19 | 현관쪽 필로티 왼쪽 | 1 | 운동장 왼쪽 스탠드 | 24 | ||
20 | 1층현관 입구 | 1 | 체육관 1층 현관 | 23 | ||
21 | 체력단련실입구 | 1 | 1층 체력단련실 앞, 승강기 입구 | 22 | ||
22 | 승강기 안 | 1 | 승강기 안 | 21 | ||
23 | 2층 현관입구 | 1 | 2층 외부현관 입구 | 28 | ||
24 | 강당방화문입구 | 1 | 강당 | 27 | ||
25 | 체육관 오른쪽 | 1 | 2층 체육관 오른쪽 | 25 | ||
26 | 체육관 왼쪽 | 1 | 2층 체육관 왼쪽쪽 | 26 | ||
27 | 무대쪽 비상문 | 1 | 체육관 외부 비상계단 | 29 | ||
28 | 외부벽 | 1 | 체육관 뒤쪽 조경 | 30 | ||
29 | 옥상입구 | 1 | 3층 옥상 출입구 | 31 | ||
30 | 옥상외부 | 1 | 3층 옥상 외부 | 32 |
CCTV시설의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CCTV시설의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CCTV시설의 화상정보를 보관할 경우에는 당직실이나 경비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지정된 곳 이외의 장소에 보관할 경우에는 책임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CCTV시설의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CCTV시설 책임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시설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없으며,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만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화상정보를 책임관 ·책임자 이외에는 열람 ·재생할 수 없다.
CCTV시설의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CCTV시설 책임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CCTV시설에 의하여 수집된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학교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CCTV시설 운영 ·관리 등의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가 오 ·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에 대하여 관리 ·감독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 제출요구 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곡기관의 개인정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 규정은 공문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