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영상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 처리 방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촌초등학교에 설치한 CCTV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설치 대수 : 32대
  •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
    •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 ·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
    •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입력 ·저장 ·편집 ·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당촌초등학교의 시설 안전과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CCTV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적용하며, CCTV시설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당촌초등학교 행정실을 주관부서로 하고 운영책임관은 교장으로, 연락처는 702-4008로 한다.

제5조(안내판 설치)

CCTV시설의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당해 건물 자체가 CCTV시설 설치 지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내판의규격)

CCTV시설 안내판의 규격은 최소 30cm*15cm으로 한다.

제7조(안내판의 내용)

CCTV시설 안내판의 내용은 설치의 목적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대수 ·위치 ·촬영범위)

CCTV시설의 설치 대수 ·위치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연번, 설치,위치 ,대수, 촬영범위,관리번호,성능
연번설치위치대수촬영범위관리번호성능
1교 사 동 정문 1정문 12 0 0 만 화 소
2급식소앞 1급식소 주출입구 2
31층현관 1중앙현관 출입문 앞 3
43층복도 13층 화장실 앞 복도 4
5조회대옆 2조회대 좌,우 계단 5,6
6급식소뒤 1급식소 후문, 가스배관 8
75층복도 15층 화장실 앞 복도 9
8운동장스탠드 3운동장 전체 10,11,12
9우측현관 1우측 현관 출입문 15
10급식소(왼쪽) 1급식소 왼쪽 출입문 16
11차량진입로 1교사동 뒤쪽 주차장 진입 횡단보도 7
12교사동 우측 1주차장 우측 14
13교사동 뒤 1교사동 후문 현관 출입문 13
14승강기 안 1승강기 안 (설치 예정임) 33
15체육관후문필로티 왼쪽 1후문 필로티 외쪽 모서리 17
16후문필로티 오른쪽 1후문 필로티 중앙모서리 19
17필로티 중앙 1후문 출입구 18
18현관쪽 필로티 오른쪽 1필로티 중앙 20
19현관쪽 필로티 왼쪽 1운동장 왼쪽 스탠드 24
201층현관 입구 1체육관 1층 현관 23
21체력단련실입구 11층 체력단련실 앞, 승강기 입구 22
22승강기 안 1승강기 안 21
232층 현관입구 12층 외부현관 입구 28
24강당방화문입구 1강당 27
25체육관 오른쪽 12층 체육관 오른쪽 25
26체육관 왼쪽 12층 체육관 왼쪽쪽 26
27무대쪽 비상문 1체육관 외부 비상계단 29
28외부벽 1체육관 뒤쪽 조경 30
29옥상입구 13층 옥상 출입구 31
30옥상외부 13층 옥상 외부 32

제9조(촬영시간)

CCTV시설의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10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CCTV시설의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제11조(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CCTV시설의 화상정보를 보관할 경우에는 당직실이나 경비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지정된 곳 이외의 장소에 보관할 경우에는 책임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화상정보의 제공)

CCTV시설의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CCTV시설 책임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의 처리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시설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없으며,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만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 열람 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
  • 신문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 볼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저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수잇는 위험이 명백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있는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보호 조치)

화상정보를 책임관 ·책임자 이외에는 열람 ·재생할 수 없다.

제15조(열람 동의 요청)

CCTV시설의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CCTV시설 책임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정보 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범죄수사, 고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6조(보유 및 삭제)

CCTV시설에 의하여 수집된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학교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사무의 위탁)

CCTV시설 운영 ·관리 등의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가 오 ·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에 대하여 관리 ·감독 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 제출요구 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곡기관의 개인정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비밀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1. 이 규정은 공문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