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 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촌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침)
교직원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여 학교 단위 책임경영제를 확립한다.
제3조(명칭)
이회를 ‘당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이하 ‘본 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4조(본회의 장소)
본회는 당촌초등학교 내에 둔다
제5조 (위원 구성)
본회는 학부모 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 위원10%-30% 비율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 정수)
본회의 위원 정수는 학부모 위원 5인, 교원 위원 4인, 지역 위원 1인 총 10명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선출방법)
- ① 학부모 위원은 전체학년 학부모 중에서 선출하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 1)학부모 위원 수는 전체학년 학부모 중에서 5인으로 구성한다.
- 2)학부모 위원 선출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 단기명식으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3.2.>
- ② 교직원 위원은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교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 교직원 위원은 다음 방법과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전 교직원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운영위원 선출 관련 공고를 하고 사전 후보 등록을 받는다. 전 교직원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교직원 위원을 선출한다. 단 사전에 등록을 한 후보자 없을 경우는 교직원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기표는 단기명식으로 한다. 교감에게도 교원위원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모든 교직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 ③ 지역위원은 지역 유지나 학구민 중에서 존경받는 인사로 학교소재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 학교 소재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학교를 졸업 한자,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인사를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거나 협의하여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단 추천자 많을 경우는 무기명 비밀투표 단기명으로 선출하며 다 득점자 순으로 선출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조례 공포 2013.04.01.일자 기준)
-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 ① 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다.(위원이 국가공무원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② 교원 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 ③ 본교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의 임무)
-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일체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12.>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모든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요자 부담 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제11조(위원의 자격상실)
제12조(결원 위원의 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임원)
본 회의 활성화를 위해 본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제14조(임원의 자격)
- ① 본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직원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본회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5조(임원의 선거)
-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②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법시행령 59조 제6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에서는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11.8., 2013.2.27., 2018.11.12. ,2019.12.12., 2021.04.14>
제17조(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①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집행한다.
- ② 부위원장 : 위원장이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제18조(임원의 사임)
본회의 임원은 운영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제19조(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① 본 회의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단, 학교 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과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규칙 및 학칙의 제정, 개정
- 2) 교육과정 운영방법
- 3)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단, 각급 학교 찬조금품 관리 지침에 의거 학교에서 관리를 허용하는 특정 경비는 제외)
- 6) 학교 발전 기금에 관한 사항
- 7)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 8)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9)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
- 10) 교육 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교사를 초빙할 경우 그 추천대상자의 선정
- 11) 교복,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 야영 및 수련 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단 특정 단체에서 특정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 12)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로 본회의 심의에 회부
- 13)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14)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15) 보건교사·전문 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학교 자체로 채용할 경우
- ③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되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법령, 조례,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 재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과와 다르게 시행한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학교 운영에 관한 제안)
- ① 위원은 학교운영에 대하여 심의 사항과 학생지도 등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위원회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토가 장시간 소요될 때에는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21조(학교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심의)
학부모, 학생 등으로부터 학교 운영과 관련된 건의 사항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필요시 이를 학교 또는 관할청에 제안할 수 있으며, 건의 사항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 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학교 발전 기금 모금 및 관리)
- ①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 방법 및 사용처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학부모의 자발적 찬조금은 현행대로 관할청에서 접수 처리한다. 단, 운동회, 학예회, 찬조금은 학교 발전 기금으로 접수할 수 있다.
- ③ 발전기금은 학교 교육 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 복지 및 학생 자치 활동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한다.
- ⑤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운영위원회는 제 6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운영위원회는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 ⑨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⑩ 학교 발전 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⑪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학교장 및 교사 초빙)
지방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기도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 및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24조(회기 및 회의 소집)
본 회의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 ②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소집)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 된다.
- ③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개별통보 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유고시 또는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⑤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안건 제출, 발의 및 정족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안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하되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회의 운영)
- ①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②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예 : 재무관리, 시설관리, 학교발전 기금 관리 등)
제27조(회의 공개 원칙)
회의 개최 시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려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 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29조(회의록 열람)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소위원회 설치)
- ① 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13.2.27>
- ② 소위원회의 조례 및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③ 급식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한다.
제31조(학교의 각종 조직과 관련된 사항)
학부모로 구성된 각 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비에서 충당한다.
제33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교내 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 산하 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4조 (선거인단)
위원장이나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관리지침 위배 사항 처리)
본회 규정이 상부의 운영위원회 관리지침에 위배될 때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제36조(규정 외의 기타 사항 처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운영위원 회의에서 결정하여 처리한다.
제37조(규정의 폐지)
본 규정이 심의를 마치고 시행됨과 동시에 과년도 운영위원회 규정은 폐지된다.
제38조(규정의 시행일)
본회의 규정은 심의를 마친 익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